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 ‘E’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이어오던 중 조건만남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상대 여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여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705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F(여, 18세)를 모텔로 유인하여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라, 반항하면 발목을 그어버릴 거다, 기어가고 싶어, 걸어가고 싶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네 목숨값이 얼마냐, 네 목숨값이 15만 원이면 그만큼 벌어오면 목걸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