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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2 2013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8: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처형인 피해자 D(여, 29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수면안대와 주방에 있던 유리테이프 및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눈을 수면안대로 가린 다음 양 손을 위로 올려 유리테이프로 감싸 묶고,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뭐하는 거야, 하지마.”라고 저항하자, 과도를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치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 반항하지 않을 테니까 손 좀 풀어 달라.”며 애원하자 손목을 묶었던 테이프를 칼로 끊어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사실상의 친족 관계 공소사실에는 ‘친족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E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녀와 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슬하에 6살 된 아들을 두는 등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재를 ‘사실상의 친족 관계’로 정정하였다.

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각 압수품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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