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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4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2. 25.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과 직장동료인 F간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호양년, 다른 사람들도 니가 호양년인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 G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니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려줄 것인데, 거짓말을 하면 죽이겠다, F과 성관계를 했느냐, 여자구실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약 3회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젖꼭지를 가위로 잘라버린다, 호양년,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는 아무나 좋으면 가랑이를 벌려주나, 니는 술집여자로 치면 C급도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자궁부위를 약 5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2012. 12. 26. 08:30경 피해자에게 “그 새끼하고 어디로 바람을 쐬러 다녔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흉기인 과도를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모은 300만 원이 든 통장을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맡겨 두었다는 이유로"씹할년아, 내가 이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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