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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불 켜진 창문을 통해 알몸으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3cm )로 찢고 침입한 후 안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꼼짝 마라.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둔다. 옷을 벗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침대 위로 눕혀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주무르고 핥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신 후 재차 성욕을 느끼고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해야겠으니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기록첨부),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증거물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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