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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남양주시 B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이 C의 여자 친구에게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C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하여 01:05경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02:00경부터 02:05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02:15경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C가 2018. 3. 13. 16: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로 “너가 걔구나, 존나 걸레네, 소문대로네, 니 친구들은 니가 이렇게 걸레인 걸 아냐, 얘기하면 재미있겠네, 어떨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오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C가 게임을 하는 동안 책상 밑으로 들어가 본인의 성기를 빨도록 위협하였으니 C의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채팅 어플인 “H”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3. 13.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스스로 온 것이고 피고인에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C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던 것이므로, C는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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