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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집 작은방에서, 당시 그곳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이부 여동생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8세)을 작은방으로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리,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은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4. 18:00~18:20경 사이 경남 양산시 F 아파트 107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자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아라, 입 안에 넣고 빨아’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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