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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20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사귀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성격상의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2014. 3.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정말 잔인하다, 너 때문에 강아지도 죽었고, 이제 동물도 죽였으니까 다음은 누굴까 난 누가 다치든 너 안 놓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말고 전화해서 사과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14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4. 4. 4.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진구 E건물 104호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08:00경 위 ‘E건물’ 104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온몸으로 안아 누르는 방법으로 못 일어나게 한 뒤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집에 돌아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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