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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6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직장을 다니면서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마사지 숍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마사지 숍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3. 6. 28.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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