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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사소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그러한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와 사이의 업무상 관리감독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등에 업어서 피해자의 가슴이 자신의 등에 밀착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속옷 사이즈를 재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잡은 후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장난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2차 피해를 가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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