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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의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근버스에서 버스 창문과 앞좌석 의자 사이로 손을 뻗어 앞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팔을 3~4 회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잠결에 팔이 앞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와 접촉되었을 뿐 일부러 만지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2차 피해를 가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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