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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2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추 행의 방법과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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