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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변호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2 분에 걸쳐 키스하는 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을 뿐, 추 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 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 술을 마시고 예뻐 보여서 그랬다 ’라고 말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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