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592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 자가 가게 문을 닫으면서 밖에 세워 둔 마네킹을 안으로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 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한 것으로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만 원 및 16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