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 수재 부분에 관하여
가. 검사의 상고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 받은 선 공제 리베이트가 이를 지급하는 예선업체나 항만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 중 선 공제 리베이트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의 ‘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의 상고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 주식회사 등 4개의 업체들 로부터 선 공제 리베이트 외에 묵시적으로 더 많은 항만 용역이나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5 기 재와 같이 추가 리베이트를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 중 추가 리베이트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 배임 수재 죄의 ‘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