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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5도253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 수재 부분에 관하여

가. 검사의 상고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 받은 선 공제 리베이트가 이를 지급하는 예선업체나 항만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예선이나 항만 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 중 선 공제 리베이트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의 ‘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의 상고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 주식회사 등 4개의 업체들 로부터 선 공제 리베이트 외에 묵시적으로 더 많은 항만 용역이나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5 기 재와 같이 추가 리베이트를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 중 추가 리베이트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 배임 수재 죄의 ‘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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