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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11810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 수재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법률상 임산물 절취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 배임 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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