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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3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2. 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에 대한 자금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11. 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VIETCOM BANK'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예금채권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미화 28,000 달러를 D 명의의 위 은행계좌( 계좌번호 :E )에서 인출한 후, 20,000 달러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8,000 달러( 한화 9,329,600원) 는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VIETCOM BANK'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예금채권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미화 25,000 달러( 한화 29,155,000원 )를 위 은행계좌( 계좌번호 :E )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화 20,000 달러( 한화 23,324,000원 )를 위 은행계좌( 계좌번호 :E )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3. 경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피해 회사 하노이 지사장 실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인 베트남 화폐 (VND) 74,466,000 동( 한화 3,723,300원) 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인 미화 53,000 달러( 한화 61,808,600원) 및 베트남 화폐 (VND) 74,466,000 동( 한화 3,723,300원) 등 합계 65,531,9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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