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2013. 12. 31. 작성 증서 2013년 제449호 약속어음...
이유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3. 피고와 사이에 D(원고의 대표자)이 피고에게 2013. 12. 28.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말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D은 2013. 12. 2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이 대표자로 있는 원고는 2013. 12. 31. 액면금 1,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12. 31., 지급기일 2014. 3. 27.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작성 증서 2013년 제44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1,000만 원, 2014. 10. 10. 1,643원, 2014. 11. 4. 100원 합계 10,001,74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발행인인 원고에게 지급제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어음상 채권 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2996 판결에 따라 피고는 D에 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는데 2014. 3. 28.자 변제금 1,000만 원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2996 사건은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877 사건에서 소 취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