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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69846
사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0.경 C으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가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시점인 2011. 8. 11.부터 D의 경영권 및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2. 1. C과 사이에 D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C의 E(F)에 대한 채무 5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 F에게 5억 5,000만 원을 점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지불협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1. 23. F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공장매각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의 처 G는 2007. 11. 15. C과 사이에, G가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은 2007. 11. 27. 2,200만 원, 2008. 4. 25. 4,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D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2011. 11. 14. 1,000만 원, 2011. 12. 12.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2012. 3. 14. 1,000만 원, 같은 해

5. 18. 500만 원, 같은 해

6. 1. 1,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바. D에 대하여 2014. 12. 1. 해산간주등기가, 2017. 12. 1.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의 E(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여 E(F)의 C에 대한 채권 중 5,500만 원 상당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G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위 5,5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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