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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45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401]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5. 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필로폰 약 0.1g 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대구에 있는 D에서, E 고속버스 기사 편으로 보내

그 무렵 C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1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07:50 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필로폰 약 0.1g 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대구에 있는 D에서, E으로 보내

그 무렵 C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1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H,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경 대구 달서구 H,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8. 16:46 경 대구 달서구 H,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호주머니에 필로폰 합계 약 5.8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6개를 가지고 있어 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3437]

4.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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