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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1.18.선고 2011고합225 판결
살인
사건

2011고합225 살인

피고인

A(*************), 일용노동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한기식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20:00경 ** *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진돗개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싸운 후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다음날 02:40경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고인이 잠자는 방의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부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마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본 후 마당에 나왔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아 입술에서 피가 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평상시 발톱을 깎는데 사용하던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고 나와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귀밑 목 부분을 전지가위로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범행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구성진

판사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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