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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02 2018고합9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5:47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 옆 수저통에 놓여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2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 동맥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건현장 혈흔형태 분석결과 추송)

1. 현장사진, 변사사건 감식사진기록, 실황조사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 12. 12.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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