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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7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평소 형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의 돈 문제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욕설을 듣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하였고,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끝 부분이 날카로운 식당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호프집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여 둔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찔러 피해자가 깊은 자상을 입고 내부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장간막 봉합술 및 혈관 결찰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도 받았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살인범죄군, 보통동기 살인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계획적인 살인 범행, 중한 상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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