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여주시 D, E, F, G 지상 H아울렛상가(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2013. 5. 15. 피고 C,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울렛 3동 1, 2층 103호(전용면적 177.12㎡, 총 분양면적 180.44㎡,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피고 B의 수분양자 지위를 대금 670,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위 대금 중 1억 원 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2억 4,000만 원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분양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I이 2012. 12. 6.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 총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6.경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도 ‘J’ 브랜드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후 I은 2013. 10.경 피고 C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K에게 양도하였고, K은 이 사건 상가에서 ‘L’ 브랜드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3.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위 피고와 K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