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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5나2037977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12. 12. 6. 피고로부터 여주시 E 외 4필지 소재 H상가내 3동 1, 2층 103호 181.8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 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 총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이후 ‘J’ 브랜드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I과 위 의류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인다)는 2013. 5.경 피고의 승낙 하에 I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개별 인테리어 진행시 잔금 6,000만 원 납부), 월 차임 450만 원, 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특약사항에서 ’피고는 본 사업의 건물 준공 이후 개별 해당 호수별 소유권이 이전될 시 소유권자에게 본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인계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 및 항목을 해당 호수 소유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K’ 브랜드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일정기간 월 차임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그 후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아 2013. 10. 2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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