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166
합의이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5. 20.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미 임차한 대전 서구 C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무렵부터 2009. 6. 16.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2009. 6. 17.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는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23.경 이 사건 상가의 일부에 피고 명의로 편의점을 개설하여 원고가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16. 처인 F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고(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과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상가의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2013. 10. 18.경까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마. 그리고 원고는 2012. 9. 5. 위 F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할 당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임대차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즉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2012. 12. 5.까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