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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45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66,57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6.부터2015. 10. 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이던 C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상장 예정인 삼성SDS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공모 전에 장외거래로 매입해서 원고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고시켜 주겠다. 공모 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니 시세 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족 외에는 안 해 드리는 거니까 보안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31. C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된 2014. 11.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지 못하였고, 위 2억 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2억 원을 소비하였고, 부모님도 도와줄 의사가 없어 한꺼번에 반환할 수 없으므로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① 2014. 12. 23. 2,980,000원, ② 2015. 3. 16. 1,000,000원 등 합계 3,9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말한 후 원고로부터 매수대금 2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①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사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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