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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3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3.부터 2015. 8.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5,0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다만 원고 동생 C과 원단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 계좌를 사용하는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았을 뿐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북대구농협 계좌로 송금한 돈이 더 많아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명의의 북대구농협 계좌에서 2015. 7. 3. 3,000만 원, 같은 달 4일 2,000만 원, 같은 달 8일 2,000만 원이 피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② 원고의 아들 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2015. 7. 6. 3,000만 원이 피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③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2015. 8. 17. 2,000만 원이 피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 명의의 북대구농협 계좌로 2016. 3. 23. 2,000만 원, 같은 해

5. 13. 2,000만 원, 같은 달 26일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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