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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2 2017가단84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C의 ‘D’이라는 교육사업을 하되 그 수익은 5:5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0. 12. 29. ㈜C와 사이에 E 통합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G’ 사업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 명의로 2011. 9. 27. 소외회사와 사이에 가맹점비 330만 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가능)인 G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가맹점비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2011. 9. 29.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해 피고 명의로 개설된 안양동부새마을금고 계좌(H, 이하 ‘새마을금고 계좌’라고만 한다)에 200만 원을, 피고는 같은 날 같은 계좌에 13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소외회사의 계좌로 33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0. 25.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당시 세부적요란에는 ‘G가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2015. 8. 27. 소외회사와 사이에 가맹점비 45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1년간(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가능)인 G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 가맹점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5. 9. 3.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소외회사의 계좌로 4,950,300원과 433,300원 합계 5,383,600원이 송금되었다.

사.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2016. 2. 3. I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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