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6. 4. 22. 작성 증서 2016년 제17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D는 2016. 2. 5.경 피고로부터 265만 원 원고는 이 금액이 피고가 300만 원의 차용금에서 선이자 30만 원 및 공정증서 작성비 5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을 딸 E의 계좌(F)로 송금받고서, 피고에게 ① 연대보증인이 딸 E로 된 원금 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채무자로서 작성하여 주고, ② 지급기일이 2016. 3. 4.로 된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인으로서 작성해 주면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46호로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위 E의 계좌로 2016. 2. 12.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2. 22.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5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시 피고는 2016. 2. 29. 위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6. 3. 4. 30만 원, 2016. 3. 25. 7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는 E의 다른 계좌(G)로 2016. 4. 5. 8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2016. 4. 22. 피고에게 96만 원 원고는 이 금액이 피고가 100만 원의 차용금에서 공정증서 작성비 4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송금되었다. 라.
D는 2016. 4. 22.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같은 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한 2016. 5. 22.로 하여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위 두 계좌에서 피고와 사이에 금전이 오가는 거래가 있었는데 피고부터의 입금은 35만 원, 피고에게의 송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