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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41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중국 마카오 일대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자 등을 상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 마카오 홍 콩 달러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주는 환지기업을 하는 자로서 환치기 게좌 및 환치기 자본금 7,500만원을 ‘B’ 가 모은 자본금과 합하여 각자 마카오 카지노 도박자 에이전트 및 카지노 도박자, 관광객 등을 상대로 홍 콩 달러를 환전하여 외국환( 홍 콩 달러) 팔 때 가격, 매입할 때 가격의 차액인 1~2% 마진을 각자의 투입된 자본금 만큼 분배 키로 하는 무등록 환치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9. 23. 중화인 민 공화국 특별 자치구 마카오 C 건물 등 카지노에서, 홍 콩 달러가 필요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의뢰 자로부터 45,000,000원을 환치기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이체 받은 다음 이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9. 23. 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2,301,654,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 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1’ 항 기재의 장소 등에서 환치기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1’ 항 기재의 계좌를 이용하여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의뢰 자로부터 홍 콩 달러를 현지에서 건네받고 의뢰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의 원화를 이체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9. 23.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총 426회에 걸쳐 4,246,412,1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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