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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5가단167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5.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신기스포렉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여수시 신기동 93-1 신기스포렉스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1) 공사대금 : 4,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기간 : 2014. 5. 21.부터 2014. 5. 25.까지

나. 피고 회사는 2014. 5. 22. 소외 회사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2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나머지 공사대금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대운강업 주식회사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대운강업 주식회사는 2014. 9. 11.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청구금액 36,867,784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카단622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2. 20.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청구금액 56,932,440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222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6. 소외 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0898 동산인도 등 판결금 채권(청구금액 82,743,644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644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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