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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정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3. 12: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4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위 교회 사무실 E호, F호, G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내고, 피고인 B이 위 배척으로 H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같은 장소 3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3층 출입문의 셔터를 부수고, 같은 층 복도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탁구장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내 출입문 및 도어락(이하 ‘이 사건 출입문 등’이라 한다)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위 교회의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J 장로의 위임을 받아 실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 재산은 교인들 총유에 속하고, 이 사건 출입문 등은 이 사건 교회 건물 또는 출입문의 일부로서 그 효용을 해함이 없이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교회 관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부속된 물건에 해당하여 위 교회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은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 즉 위 교회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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