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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19 2013노1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검사 ㈎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건물을 소훼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법리오해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다른 죄와 분리하여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일괄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 00:10경 천안시 동남구 J(5층 건물) 2층에 있는 K가 주거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L 철학관”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 홍보지에 불을 붙여 출입문 명패 전체와 출입문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K가 주거로 사용하는 L 철학관의 출입문을 태워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출입문에 붙어 있는 명패와 출입문의 일부만 태우고 꺼져 미수에 그쳤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5층 건물의 2층에 있는 K가 주거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L 철학관”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 홍보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광고홍보지에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 재질의 명패에 불이 옮겨 붙어 불길이 일었으나 명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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