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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3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2층 본당에서 E과 공모하여 D교회 2층 본당 대예배실 출입문 시건장치 시가 9,000원 상당 자전거번호 열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액수불상의 출입문을 떼어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도구) 2 14. 3. 30. E과 공모하여 D교회 2층 본당 대예배실 출입문 시건장치 시가 9,000원 상당 자전거번호 열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액수불상의 출입문을 떼어내 손괴 3 14. 4. 13. 동 교회 2층 대예배실 출입문의 경첩과 문고리를 제거하고 출입문을 떼어내 손괴 4 14. 4. 20. 10:25경 동 교회 본당 대예배당 오른쪽 출입문을 해머로 내리쳐 손괴 6 14. 4. 20. 10:52경 동 교회 2층 대예배당 출입문 옆에 있는 전기배전함을 해머와 절단기로 내리쳐 손괴 7 14. 4. 20. 11:00경 동 교회 1층 소예배실에 설치된 전기배전함을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 8 14. 4. 20. 12:40경 동 교회 2층 유아실의 자물쇠 도어 손잡이를 해머로 내리쳐 손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2014. 3. 30. 2층 본당 대예배실 출입문 시건장치를 손괴한 사실은 있는데,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고, 성도들 모두 전부 다 합의해서 절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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