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종교단체 ‘E 교회’ 의 장로로서 교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집사인 사람이다.
위 교회는 2015년 경 교회 목사였던
F 목사가 교단의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고 G 목사가 대리 당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자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G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위 교회 3 층 예배 실, 지하 친교실, 1 층 유년 부실에서 예배 활동을 전개하자 E 교회 당회에서는 위 장소에서의 예배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6. 1. 10. 경 위 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에 H, I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방해 배제가 처분신청을 하였고, 2017. 3. 31. 15:26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같은 법원 2016 카 합 471 방해 배제가 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 교회 3 층 예배 실, 지하 친교실, 1 층 유년 부실 각 출입문에 ‘E 교회 지하 친교실, 1 층 유년 부실, 3 층 예배 실의 문을 자물쇠 등으로 시건장치 하여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예배 등 종교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들은 폐쇄된 문에서 자물쇠 기타 방해물을 제거하라’ 는 취지의 방해 배제금지가 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행관 J이 방해 배제금지가 처분 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 16:00 경 위 교회 1 층 유년 부실 출입문에 부착된 가처분 표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의 예배 방해 위와 같이 방해 배제가 처분 결정이 내려졌기에 위 교회는 H, I를 포함한 교인들의 위 교회 3 층 예배 실,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