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D교회에서 시건장치를 제거한 장소는 예배당 출입과 관련 없는 곳인바 피고인들의 시건장치 제거 행위를 교회건물의 관리행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시건장치 제거 행위를 승인한 D교회의 2017. 12. 16.자 당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당시 D교회의 임시당회장은 V이었는데, 위 V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손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3. 12: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4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위 교회 사무실 E호, F호, G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내고, 피고인 B이 위 배척으로 H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같은 장소 3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3층 출입문의 셔터를 부수고, 같은 층 복도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탁구장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시건장치 제거 행위는 교회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바 D교회가 속한 K 합동총회 헌법, D교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D교회의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D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