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D교회에서 시건장치를 제거한 장소는 예배당 출입과 관련 없는 곳인바 피고인들의 시건장치 제거 행위를 교회건물의 관리행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시건장치 제거 행위를 승인한 D교회의 2017. 12. 16.자 당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당시 D교회의 임시당회장은 V이었는데, 위 V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손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3. 12:1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4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위 교회 사무실 E호, F호, G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내고, 피고인 B이 위 배척으로 H호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같은 장소 3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3층 출입문의 셔터를 부수고, 같은 층 복도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탁구장 출입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도어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시건장치 제거 행위는 교회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바 D교회가 속한 K 합동총회 헌법, D교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D교회의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D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