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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234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1.부터 2018. 3.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E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대만에서 ‘G’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음료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H’이라 한다)는 2013. 11. 21. F와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음료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6. 1. 21. H과 계약기간 2016. 1. 21.~2019. 1. 20.로 된 ‘G’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0.까지 가맹비, 교육비 및 주방 집기기계장비인테리어 비용으로 합계 9,130만 원을 H에 지급한 후, 2016. 2. 19.경부터 인천 서구 I 소재 J점 3층에서 G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3. 17. 피고 D과 시설, 영업권 및 권리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의 양도대금 9,800만 원(G 본사 가맹비 1,100만 원 별도), 양수인은 H과 가맹계약을 즉시 체결하여야 하고, 피고 D이 H에 지급한 위 가맹비 등은 원고들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D에게 2016. 3. 18. 계약금 1,800만 원을, 2016. 3. 31. 잔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3. 24. H과 이 사건 점포 양도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 1,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교육비 등 가맹 금액은 피고 D이 이미 H에 납부한 위 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하였고, 2016. 3. 31. H에 본사 가맹 비용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4. 1. 이 사건 점포에서 G 매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바. 피고 D 및 원고들과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H은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가 ‘G’이라는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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