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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2405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C독서실’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5. 2.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C독서실 청주산남점’(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기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은 2016. 5. 2.부터 2021. 5. 2.까지 5년이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가맹비, 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원고는 계약체결시 가맹비(무상), 교육비(무상)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계약한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1. ‘서비스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C]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및 신뢰도 제고와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위해 피고는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을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4.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

다만, 피고는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격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최종결정은 쌍방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⑪ 로열티의 납입 피고는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의 로열티(순 매출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 VAT 별도)를 영업월 이후 익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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