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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3447
손해배상 및 지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전대차계약의 계약 종료시 전대차보증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가맹 본부’라는 상호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자로, 2013년 12월경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표시 점포명 : E점 상호 및 대표자 : F점 점포소재지 :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건물 제10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16. 12. 13.까지 (2)년으로 한다.

제12조 점포의 설비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 시공한다.

시설의 모든 시공은 가맹본부가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한다.

생략 시설의 보수와 리뉴얼 기간은 약 3년 이후 가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최초가맹금 가맹비 550만 원, 교육비 220만 원, 가맹보증금 200만 원 제14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판촉비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 D 가맹본부 대표 A(원고) 가맹자 및 점주 : B(피고)

나. 피고 B은 201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3, 14조에 따라 가맹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4. 1. 2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점포의 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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