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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나12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10,416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D”이라는 상표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

A은 2013. 2. 12. 위 가맹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F(이하 ‘E점’이라고 한다), 기간을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가맹비 5,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판촉홍보비 3,500,000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5,000,000원을 예치하였다.

원고

B은 2012. 8. 30. 위 가맹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I지하상가(이하 ‘G점’이라고 한다), 기간을 2012. 8. 24.부터 2014. 8. 23.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가맹비 5,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주방설비 및 집기 비용 14,000,000원, 판촉홍보비 3,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5,000,000원을 예치하였다.

원고

C은 2013. 1. 5. 위 가맹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 소재지를 서울 마포구 J(이하 ‘H점’이라고 한다), 기간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가맹비 5,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권리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5,000,000원을 예치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위 가맹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하고, 원고 별로 지칭할 때에는 ’E점 가맹계약‘, ’G점 가맹계약‘, ’H점 가맹계약‘이라 한다) [2] 원고 A은 2013. 10.경 피고에게 E점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운영을 중단하면서, 같은 점포를 “K”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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