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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00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12. 3. 3. 주식회사 D 원고 회사는 H이 2012. 6. 19.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D로부터 ‘A’ 가맹사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배우자인 I 명의로 이 사건 F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계약 당사자가 피고 B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 회사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에서는 원고 회사, H, 주식회사 D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로 칭하고, 피고 B와 I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 B’라 칭한다. 와 사이에, 점포소재지 시흥시 E, 계약 기간 2012. 3. 3.부터 2014. 3. 2.까지 2년,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150만 원, 로열티 매출액의 2%(각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로 정하여 F점(이하 ‘F점’이라 한다

)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3. 5.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점포소재지 서울 강서구 G빌딩 207호, 계약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29.까지 2년,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150만 원, 로열티 매출액의 2.4%로 정하여 J점(이하 ‘J점’이라 한다)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 회사는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B의 J점에 대한 가맹비와 교육비를 면제해 주었고, 로열티로 1.2%로 낮추어 주었다. .

3) 피고 C는 2013. 3. 20. 원고 회사와 사이에, 점포소재지 인천 계양구 K 빌딩 2층, 계약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19.까지 2년, 가맹비 1,000만 원, 교육비 150만 원, 로열티 매출액의 2%로 정하여 L점(이하 ‘L점’이라 한다

)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F점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 1) 원고 회사는 2013. 10. 30.'가맹점 운영지침 위반, 보건과 위생 상태의 심각한 문제, 자점매입을 통한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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