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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4 2013고단1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평택시 D에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가 싸게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는 E 의류점을 팔아서 5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가입한 계 5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및 계주 F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월 2,000만 원에 이르고, 위 의류점 수익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E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가 싸게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는 E 의류점을 팔아서 2013.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가입한 계 5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및 계주 F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 납입 의무가 월 2,000만 원에 이르고, 위 의류점 수익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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