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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계주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계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의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위 계에 가입하고 싶어 하였으나 계주와의 친분관계가 없어 계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1구좌를 더 가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이를 납입한 후 나중에 계금을 받으면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6.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 4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위 계의 계 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계주 D으로부터 2014. 1. 10. 240만 원, 2014. 1. 11. 40만 원, 2014. 1. 21. 150만 원, 2014. 1. 24. 250만 원, 2014. 2. 6. 300만 원, 합계 98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옷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새로 의류점을 개업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F 옷가게를 정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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