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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6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짝수계원 계주 B(18구좌 관리)과 공동하여 매월 1구좌당 계불입금 150만 원, 31번계를 운영한 홀수계원 계주(13구좌 관리)이다.

피고인은 2017. 1. 21.경부터 2019. 6. 8.경까지 위 계의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500만 원을 납입 받았으므로, 2019. 7. 20.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5,67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2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4,235만 원 중 3,370만 원을 개인 채무와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불입금 4,2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당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내역 및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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