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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단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계주 D의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2. 6. 25.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짜리 계 4구좌를 들어 줄 테니 구좌당 매달 50만원씩 22회에 걸쳐 곗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대신 계에 가입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주 D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피고인의 명의로 4구좌를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22개월간 피해자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200만원씩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1,100만원은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300만원을 D에게 납부하여, D로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3. 9. 24.경 현금으로 1,190만 원, 2013. 10. 24.경 현금으로 1,180만원, 2013. 11. 24.경 현금으로 650만원, 2013. 12. 26.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원 등 합계 3,470만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곧바로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직접 교부받은 금원 1,100만원 및 D로부터 계금으로 교부받은 3,470만원 등 합계 4,57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계주 G의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2. 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번호계가 있는데 가입해라.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대신 계에 가입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3. 3.경 계주 G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피고인의 명의로 2구좌를 가입한 다음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G에게 납부하여, G로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3.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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