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 중구 B 소재 (주)C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옷가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그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믿을 만한 친구 중에 옷가게를 하는 친구에게 돈을 대부하려 하니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9,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