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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0가합975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 또는 1993년경부터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학관(이하 ‘이 사건 철학관’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피고는 1997년경 이 사건 철학관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10. 8. 22.경까지 교제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10. 7.경까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서대전지점에 가서 이 사건 철학관의 수입금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이하 모든 요구불계좌, 정기예금계좌, 펀드계좌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므로, 명의자와 은행명의 기재는 생략한다.

에 입금하고, 원고의 동생들인 E, F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심부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용돈 명목으로 수시로 3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의 남편인 G이 2006. 4. 6. 사망하자 원고는 2006. 5.경부터 2010. 7.경까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었다. 라.

원고는 요구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목돈을 펀드에 투자하자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1번 내지 5번 펀드계좌를 개설하였다.

2010. 7.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겨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는 2010. 7. 22. 및 2010. 8. 23. 피고에게 1번 내지 5번 펀드를 환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24. 1번 내지 5번 펀드의 환매를 신청하고 아래 표와 같이 환매대금으로 합계 499,865,080원을 지급받은 뒤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순번 펀드계좌 계좌 개설일 환매대금 수령일 환매대금액 1 H KTB마켓스타주식투자신탁 C적 2007. 1. 9. 2010. 8. 27. 178,288,163원 2 I 미래에셋인디펜던스주식형 K-2호 2007. 2. 28. 2010. 8. 27.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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