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피고 B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까지 아래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총 2,692,825,00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내역표] 순번 차용일 차용금(원) 변제기 약정 이율 지연 이율 금원 지급 성격 비고 1 2009. 10. 12. 200,000,000 2010. 10. 12. 연12% 연24% 차용금 1번 차용금 채무 지급내역표상 순번 1 기재 차용금 채무를 '1번 차용금채무'라고 하고, 지급내역표상 다른 순번 기재 차용금 채무를 위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칭한다.
2 2009. 10. 20. 120,000,000 2010. 10. 20. 월 1% 연24% 차용금 2번 차용금 채무 3 2010. 1. 7. 200,000,000 2011. 7. 7. 연12% 연24% 차용금 3번 차용금 채무 4 2010. 3. 5. 100,000,000 2012. 3. 5. 연8.4% 연8.4% 차용금 4번 차용금 채무 5 2010. 6. 30. 300,000,000 2011. 6. 30. 연12% 연24% 차용금 5번 차용금 채무 6 2010. 8. 27. 20,000,000 - - - 차용금 6번 차용금 채무 7 2010. 9. 28. 200,000,000 2011. 9. 28. 연18% 연24% 차용금 7번 차용금 채무 8 2010. 10. 15. 160,000,000 2011. 10. 15. 월 1% - 차용금 8번 차용금 채무 9 2010. 11. 30. 200,000,000 2010. 12. 7. - - 차용금 9번 차용금 채무 10 2010. 12. 8. 150,000,000 2011. 12. 8. 월 1% - 차용금 10번 차용금 채무 11 2011. 1. 3. 752,000,000 2011. 7. 3. - - 피고들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있다.
12 2011. 2. 16. 55,825,000 (미화 5만 달러) - - - 13 2011.5. 2. 150,000,000 2012. 5. 2. 월 1% - 14 2011. 5. 3. 50,000,000 2012. 5. 3. 월 1% - 15 2011. 5. 30. 30,000,000 - - - 16 2011. 6. 1. 5,000,000 - - - 합계 2,692,825,000
나. 원고와 피고 B은 1 내지 5번 차용금채무, 7번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공증내역표’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1. 9. 공증인 E 사무소에서 2012. 1. 2. 원금 10억 2,000만 원, 변제기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