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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4 2013구합619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816,35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초 처분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10. 8.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경 같은 목록 1번 기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부동산임대소득 51,943,404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위 대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사업소득 686,349,462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95,923,215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위 295,923,215원에서 기납부세액 220,625,371원과 당초 고지세액 4,654,155원을 차감한 70,643,680원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2번 내지 5번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여 2008년경 같은 목록 2번 내지 5번 기재 각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소득을 자신의 친척인 B, C, D, 토지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E, 직원인 F 명의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가 타인 명의 소득 신고, 분양계약서 허위 작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고 공사계약서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사업소득 1,518,869,156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76,296,514원(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 117,038,561원을 차감한 659,257,950원을 고지하였다.

3 별지 목록 6번 내지 9번 기재 각 건물의 신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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