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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다1925
손해배상(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한 후,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과 사실상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철학관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입금을 건네주었으며, 피고 명의로 가입된 이 사건 1번 내지 5번 펀드의 조성 자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수입금을 원천으로 하여 조성관리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1번 내지 5번 펀드의 조성 자금에 피고의 고유재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1번 내지 5번 펀드를 운용하면서 거둔 운용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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